2026년 3월 1일 (일요일)
부모님 빚 상속, 거부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 독촉이 온다면
갑자기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빚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빚 상속 거부 방법
| 방법 | 효과 | 기한 |
|---|---|---|
| 상속포기 | 재산·빚 모두 포기 | 사망 안 날부터 3개월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 사망 안 날부터 3개월 |
| 특별한정승인 | 나중에 빚 발견 시 | 빚 안 날부터 3개월 |
상황별 선택 가이드
✅ 부모님 재산보다 빚이 많다 → 상속포기
✅ 재산과 빚 중 뭐가 많은지 모르겠다 → 한정승인
✅ 이미 상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빚이 나왔다 → 특별한정승인
✅ 형제가 여럿이면 각자 따로 포기·승인 가능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부모님 사망 후 채권자에게 연락을 받은 분
- 부모님의 채무 규모를 모르는 분
- 상속포기 기한(3개월)이 다가오는 분
- 형제·자매와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분
Q&A
Q. 상속포기하면 부모님 집도 못 받나요?
맞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 일부만 받고 빚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한정승인이 대안입니다.
Q.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빚의 존재를 뒤늦게 안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미성년 자녀도 빚을 상속받나요?
상속 대상이 됩니다. 법정대리인(부·모)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줄 요약
부모님 빚은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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