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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성산구 임차인, 보증금 지키며 회생하는 방법

전세·월세 보증금, 회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창원시 성산구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회생 신청 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보증금을 빼앗기지 않을까”입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산구 임차인, 보증금 지키며 회생하는

보증금과 회생 핵심 정리

항목 내용
보증금 = 재산? , 청산가치에 포함
보증금 돌려줘야? 아닙니다, 계약 유지 가능
소액임차보증금 면제재산으로 보호
변제금 영향 보증금 − 면제재산 = 추가 변제

보증금 청산가치 계산 예시

항목 금액
전세보증금 1억 원
(−) 소액임차보증금 3,700만 원 (경남 기준)
= 청산가치 반영액 6,300만 원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경남은 3,7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보호됩니다.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 소액임차보증금 해당 여부 확인

✅ 월세 납부 내역 정리

✅ 보증금 반환 시기 확인 (계약 만료일)

Q&A

Q. 회생 중에 이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증감이 생기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차액은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월세만 내는 경우에도 영향이 있나요?

보증금이 없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세 금액은 생계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줄 요약

보증금이 있어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호받으며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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