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성산구 임차인, 보증금 지키며 회생하는 방법
전세·월세 보증금, 회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창원시 성산구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회생 신청 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보증금을 빼앗기지 않을까”입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회생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보증금 = 재산? | 예, 청산가치에 포함 |
| 보증금 돌려줘야? | 아닙니다, 계약 유지 가능 |
| 소액임차보증금 | 면제재산으로 보호 |
| 변제금 영향 | 보증금 − 면제재산 = 추가 변제 |
보증금 청산가치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전세보증금 | 1억 원 |
| (−) 소액임차보증금 | 3,700만 원 (경남 기준) |
| = 청산가치 반영액 | 6,300만 원 |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경남은 3,7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보호됩니다.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 소액임차보증금 해당 여부 확인
✅ 월세 납부 내역 정리
✅ 보증금 반환 시기 확인 (계약 만료일)
Q&A
Q. 회생 중에 이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증감이 생기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차액은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월세만 내는 경우에도 영향이 있나요?
보증금이 없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세 금액은 생계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줄 요약
보증금이 있어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호받으며 진행하세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