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이혼 후 남은 공동채무 정리하는 방법
이혼은 했는데 빚은 여전히 둘 다에게 남아있다면
이혼 후 재산은 나눴지만 빚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대출, 연대보증, 카드 가족회원 채무는 이혼한다고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 후 채무 유형별 정리
| 채무 유형 | 이혼 후 책임 | 정리 방법 |
|---|---|---|
| 공동명의 대출 | 양쪽 모두 상환 의무 | 명의 변경 또는 일괄 상환 |
| 연대보증 |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 | 보증 해지 또는 회생 |
| 본인 명의 대출 | 본인만 책임 | 단독 회생 가능 |
| 생활비 카드 채무 | 명의자 책임 | 명의자 회생 |
해결 방법
✅ 방법 1: 상대방과 협의하여 채무 인수 합의서 작성
✅ 방법 2: 본인 채무만 모아 개인회생 신청
✅ 방법 3: 공동채무 중 본인 부분만 회생으로 감면
✅ 방법 4: 전액 상환이 불가능하면 개인파산 검토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의 빚 독촉이 오는 분
- 부부 공동 대출이 있어 이혼 후에도 빚을 갚고 있는 분
- 결혼 중 연대보증을 서준 채무가 남은 분
- 양육비에 생활비에 빚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분
Q&A
Q. 이혼 합의서에 “채무는 상대방이 갚는다”고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부 간 합의일 뿐 채권자는 여전히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리하려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연체하면 나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공동채무·연대보증이라면 영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체하면 본인에게 직접 청구가 오고 신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줄 요약
이혼해도 공동채무는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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