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화요일)
회생 중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
변제금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부족해졌다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는 중에 실직, 질병, 가족 문제 등으로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못 낸다고 바로 회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 시 진행 과정
| 단계 | 상황 | 대응 |
|---|---|---|
| 1~2회 미납 | 법원에서 납부 독촉 | 밀린 금액 조속히 납부 |
| 3회 이상 미납 | 폐지 경고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지속적 미납 | 회생 폐지 결정 | 재신청 또는 파산 전환 |
대응 방법
✅ 방법 1: 밀린 변제금 한꺼번에 납부 → 가장 간단한 해결
✅ 방법 2: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소득 감소 증빙 후 변제금 하향 조정
✅ 방법 3: 변제 기간 연장 신청 → 월 변제금을 줄이고 기간을 늘림
✅ 방법 4: 하드십 면책 → 변제금의 2/3 이상 납부 시 잔여 채무 면책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회생 중에 실직해서 변제금을 낼 수 없는 분
-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줄어든 분
- 변제금을 2~3개월 밀려버린 분
- 회생이 폐지될까봐 불안한 분
Q&A
Q. 하드십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변제금의 2/3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나머지를 낼 수 없을 때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실직·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변제계획 변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법원이 허가합니다. 남용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한줄 요약
변제금을 못 낸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나 하드십 면책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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