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5일 (일요일)
변제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총정리
매달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변제금 산정 공식
| 항목 | 산정 방법 |
|---|---|
| 월 소득 | 급여 실수령액 (세후) |
| (-) 생계비 | 1인 기준 약 112만 원 (2026년) |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약 56만 원 추가 |
| (=) 변제금 | 소득 – 생계비 = 월 납부액 |
구체적 계산 예시
| 상황 |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
|---|---|---|---|
| 1인 가구 | 250만 원 | 112만 원 | 약 138만 원 |
| 부부 (배우자 무소득) | 250만 원 | 168만 원 | 약 82만 원 |
| 부부 + 자녀 1명 | 300만 원 | 224만 원 | 약 76만 원 |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소득: 높을수록 변제금 증가
✅ 부양가족 수: 많을수록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재산(청산가치): 보유 재산이 많으면 최소 변제금 상승
✅ 채무 총액: 변제금과 변제 기간으로 갚는 금액 외 나머지 면책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
- 변제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걱정되는 분
-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궁금한 분
-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
Q&A
Q. 변제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적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 변제금 자체를 낼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으로 채무 전액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변제 중에 소득이 올라가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금은 고정입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올라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드문 경우입니다.
한줄 요약
변제금 = 소득 – 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올라가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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