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6일 (금요일)
의창구 창원역 인근 소상공인 채무 안내
창원역 앞에서 장사하며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창원시 의창구 창원역 인근 상권에서 음식점·카페·소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그대로라 빚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현황
| 항목 | 내용 |
|---|---|
| 주요 업종 | 음식점, 카페, 소매업, 서비스업 |
| 흔한 채무 |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밀린 임대료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핵심 고민 | 폐업 vs 사업 지속 결정 |
사업 지속 vs 폐업, 어떻게 할까
| 상황 | 추천 | 이유 |
|---|---|---|
| 매출이 생계비 이상 | 사업 지속 + 회생 | 소득 기반 변제 가능 |
| 매출 < 생계비 | 폐업 + 회생/파산 | 사업 손실 최소화 |
| 매출 = 0 | 폐업 + 파산 | 소득 없으면 파산이 적합 |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 매출 현황 정리 (카드매출·현금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폐업 여부 결정
✅ 사업용 채무와 개인 채무 분리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월세)
✅ 부가세·종합소득세 체납 여부 확인
Q&A
Q. 폐업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출이 있는 상태라면 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밀린 임대료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밀린 임대료는 채무로 인정되어 변제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한줄 요약
소상공인도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결정 전에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